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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 (복지혜택:연간 36만원 정신과 진료비지원)

새꿈마음 심리상담센터 21-04-29 11:47 541 0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상담과정에 필요한 경우

정신과와 연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를 다니면서

심리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신건강은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도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Ⅰ.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소지 청년

2. 만 19~34세 (2021년 기준, 1986년~2002년 출생자)

3.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2021년 기준, 초진 연도 2017~2021년 해당)

▶ 1, 2, 3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센터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


Ⅱ.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한도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단, 검사비,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와 관련 없는 항목

(예: MRI,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경우,

근거 마련 시 지원 가능

(예: 의사 소견서, 해당 항목이 정신과 외래치료임을 확인한 근거 서류 등)


Ⅲ. 신청 및 청구기간 :

2021년 1월 1일 발생 분부터

연내(올해 안) 지원 가능


Ⅳ. 구비서류

1. 청년마인드케어 신청서

2.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4. 경기도민 거주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또는 신분증 사본 앞·뒷면)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6. 필요 시, 기타 서류

(상세 내용은 구비서류 안내문 참고해주세요)

※ 2020년 발생 건 소급 적용 :

대상 기준 및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2020년 발생 건 소급지원 가능

▶ 대상 기준 : 2020년에 경기도민,

1985년~2001년 출생자,

F20~F39로 2016년~2020년에 초진 받은 자

▶ 지원 조건 :

아래 조건 또는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2020년에 청년마인드케어 예산 소진으로 미지급된 경우

② 2020년에 시군에서 청년마인드케어를 미진행한 경우

③ 2020년에 시군 회계 행정처리 마감으로 미지급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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