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피해를 본 다른 세대 소유자는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여력(K-ICS) 비율은 35.
9%, 경과조치 후 비율은 43.
4%로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를 비롯,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비해.
앞서 지난 1월 예보는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
계약을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 문제를 결국 넘지 못했다.
노조 측은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의 매각에 대규모 구조조정.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리젠트화재사례처럼 소비자보호를 위해 계약의 강제이전을 추진할 수 있지만.
124만명의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상보험계약자는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 노동조합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손을 떼버린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주인을 찾기 어려워 청산·파산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메리츠화재외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예보는 3년간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일각에서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보험계약을 이전한 후 점진적으로 청산을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 MG.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고객 124만여명의보험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재매각에 나선다고 해서 메리츠화재만큼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매수자가 등장할 거란 보장도 없다.
원금 손실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가입자는보험상품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공사는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보다 청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메리츠화재외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예금자보호법상 최소 비용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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