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약관 등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사전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다.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1조4,000억.
먼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은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만 1조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도 많아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킨다는 크다는.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중상환자(연 3.
5배 이상 높은 9%를 나타냈다.
경상환자 치료비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앞으로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이 마련된다.
다만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특히 관절·근육의 긴장이나 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중상환자(연 3.
5배 이상 높은 9%로 지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중상환자(연 3.
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정부는 앞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상해 등급 1~11급의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경상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과 약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의 연 3.
5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지급액은 2023년 한해에만 약 130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위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우선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지급됐던 향후치료비는 치료 필요성이 큰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시점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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