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며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택시 운수종사자의료적성검사관리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료적성검사관리규정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유효기간도 연령에 따라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또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운수종사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의료적성검사결과지를 임의제출해오던 것도 앞으로는 병·의원이 직접 공단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부적합자는 14일마다 횟수 제한없이 반복해서 재검사가 가능하며, 3회차는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 65-69세의 경우 매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또 고위험 사고 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이면,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 전단계인 경우,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6개월마다 추적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택시 #화물차 #버스 #고령운전자 #운수종사자.
다만,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시험 합격률이 99% 안팎에 달할 정도지만,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개선.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의료적성검사관련 규정도 강화합니다.
현재 버스를 제외한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 대신의료적성검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생깁니다.
또 원래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지만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경우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부적합자가 반복.
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의료적성검사에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한다.
현재 이들 검사는 매년 100명 중 1∼2명만 탈락할 정도라서 변별력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제도를 개선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운수 종사자 80만2357명.
이와 함께 택시·화물차 운수 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의료 적성 검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3년 동안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인명 사고를 냈거나 만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 반응 평가인 자격 유지 검사만 받도록 규정했다.
또 자격 유지 검사·의료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또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부적합자는 14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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